장부가 정리되면
신고 일정이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인사업자와 작은 법인의 기장, 세무신고, 세무조사 대응을 맡습니다. 아래 신고장부에 한 해의 주요 신고 기한을 달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포트폴리오용 데모입니다. 사무실 정보와 사진(AI 생성), 금액은 가상이며 신고 기한은 2026년 기준 예시입니다.
무엇을 맡는가
네 가지 일을 맡습니다.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아래 신고장부에서, 비용은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장과 정기 신고
- 매달 매출과 비용 증빙을 받아 장부에 옮기고,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한 해 한 번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계약은 월 단위입니다.
- 세무조정
- 결산을 마친 장부의 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의 소득으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하며, 이미 낸 신고에서 빠진 공제가 보이면 경정청구도 검토합니다.
- 상속·증여·양도 상담
- 재산을 물려받거나 주고받을 때, 부동산을 팔 때는 시점과 가족 관계,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먼저 보고 예상 세액과 신고 기한을 말씀드립니다.
-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자료 준비 일정을 함께 정하고,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AI로 만든 사무실 사진입니다. 실제 사무실과 다릅니다.
달별 정기 기한과 수시
매달 10일에 내는 원천세는 표 아래 주석으로 옮겼습니다. 표의 항목은 정기 21종과 수시 3종, 모두 24종입니다.
연간 신고장부
기장을 맡은 사업장의 신고를 모두 세면 한 해 약 1,600건(예시 수치)입니다. 표에는 건수 대신 기한이 같은 신고를 한 항목으로 묶어 옮겼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정기 기한은 달별로, 양도·증여·상속처럼 일이 생긴 날부터 세는 기한은 맨 끝 수시 묶음에 두었습니다.
전체 24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월 | 신고 항목 | 기한 (2026년) | 대상 |
|---|---|---|---|
| 1월2종 |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납부직전 해 7~12월분 | 01.2625일이 일요일 | 개인사업자 |
|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납부직전 해 10~12월분 (7~9월분은 10월 예정신고) | 01.2625일이 일요일 | 법인 | |
| 2월3종 | 사업장현황신고면세 개인사업자, 직전 해 수입금액 | 02.10 | 개인사업자 |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직전 해에 강사료 같은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 | 03.03말일이 토요일 | 개인사업자 | |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직전 해에 배당·이자 등을 지급한 경우 | 03.03말일이 토요일 | 법인 | |
| 3월4종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직전 해에 직원 급여나 외주 대가를 지급한 경우 | 03.10 | 개인사업자 |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직전 해 지급분, 연말정산 결과는 이달 원천세 신고에 반영 | 03.10 | 법인 | |
| 법인세 신고·납부12월 결산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03.31 | 법인 |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중 주주나 지분이 바뀐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 03.31 | 법인 | |
| 4월4종 |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납부1~3월분 | 04.2725일이 토요일 | 법인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예정신고 대신 고지서 금액(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 | 04.2725일이 토요일 | 개인사업자 |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2월 결산 법인,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04.30 | 법인 | |
| 법인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신고기한이 한 달 늘어남 | 04.30 | 법인 | |
| 5월1종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직전 해 소득분 | 06.0131일이 일요일 | 개인사업자 |
| 6월1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개인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 | 06.30 | 개인사업자 |
| 7월2종 |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납부1~6월분 | 07.2725일이 토요일 | 개인사업자 |
|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납부4~6월분 (1~3월분은 4월 예정신고) | 07.2725일이 토요일 | 법인 | |
| 8월1종 |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 법인, 1~6월분 | 08.31 | 법인 |
| 10월2종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7~9월분 | 10.2625일이 일요일 | 법인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예정신고 대신 고지서 금액(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 | 10.2625일이 일요일 | 개인사업자 | |
| 11월1종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 금액(직전 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납부 | 11.30 | 개인사업자 |
| 수시3종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토지·건물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 사건 기준말일부터 2개월 | 대표자·주주 |
| 증여세 신고·납부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사건 기준말일부터 3개월 | 대표자·주주 | |
| 상속세 신고·납부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건 기준말일부터 6개월 | 대표자·주주 |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전달 지급분을 신고·납부하므로 표에 달마다 넣지 않았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월 10일과 7월 10일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냅니다. 3월 10일 행은 지급명세서 제출과 연말정산 신고라서 따로 적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2026년 2월 말일(토요일) 기한은 3월 1일(일요일)과 3월 2일(대체공휴일)을 지나 3월 3일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항목은 일반과세자 기준이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처럼 가진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세목은 뺐습니다. 날짜는 모두 2026년 달력에 맞춘 예시이며 실제 기한은 세법 개정과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조사 통지부터 불복까지의 기한
세무조사는 사전통지로 시작해 결과 통지로 마무리됩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와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
조사 15일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사유를 알립니다. 통지를 받으면 장부와 증빙을 정리하고, 질병이나 장기 출장처럼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세금을 고쳐야 할 내용이 있으면 고칠 과세표준과 세액, 그 근거가 함께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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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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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이고, 심사청구(국세청)와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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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위 기간은 국세기본법의 일반 원칙을 옮긴 예시 안내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받은 통지서와 고지서의 날짜로 확인하시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상담 신청에서 일정을 먼저 잡아 주세요.
수수료 안내
금액은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아래 기준에서 정하고, 맡기시기 전에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가상의 예시입니다.
기장과 정기 신고 월 단위 계약, 예시 금액
22만원/월
개인사업자 기장
매월 장부 정리와 원천세 신고, 1월·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포함합니다. 12개월 계약이면 264만 원입니다.
38만원/월
법인 기장
매월 장부 정리와 원천세 신고, 한 해 네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예정 두 번, 확정 두 번)를 포함합니다. 12개월 계약이면 456만 원입니다.
40만원/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조정 포함)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 받습니다. 수입금액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80만원/건부터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포함)
3월 신고 때 한 번 받습니다. 매출 규모와 검토할 감면·공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양도 1건 기준, 예시 금액
25만원/90분
상속·증여 세금 상담
가족 관계와 재산 목록을 보고 예상 세액과 신고 기한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 뒤 신고를 맡기시면 신고 대리 금액은 따로 안내합니다.
40만원/건부터
증여세·상속세 신고 대리
증여세 기준 금액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가액과 상속인 수에 따라 따로 정하고, 맡기시기 전에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50만원/건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판 뒤의 예정신고를 맡습니다. 보유 기간과 취득 서류를 보고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60만원/건부터
법인 전환·사업 양도 검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나 사업 양도를 앞두고, 방식별 세금 부담을 두세 가지 안으로 나눠 비교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응과 불복 건별·회당, 예시 금액
30만원/회
조사 대비 사전 점검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장부와 증빙을 미리 살펴 보완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15만원/회
조사 자료 준비·소명서 작성
조사 중에 요청받은 자료를 정리하고 소명서 초안을 쓰는 1회 비용입니다.
50만원/건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대리
조사 결과나 고지에 이견이 있을 때 청구서 작성과 제출을 맡습니다. 쟁점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80만원/건부터
심사청구·심판청구 대리
고지된 세금에 불복할 때의 청구를 대리합니다. 맡기시기 전에 범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기장 계약 없이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신고만 맡기시는 경우는 건별로 따로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뒤 첫 통화(30분 이내)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표시한 금액은 모두 가상의 예시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담당 세무사
세무사 두 명이 맡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한지우 세무사가 서류를 보고, 이후 매달 연락은 서예린 세무사가 이어받습니다. 상속·증여 상담은 한지우 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한지우 세무사
2009년 세무사 등록 뒤 법인 기장과 세무조정을 주로 맡아 왔습니다.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세무조정을 직접 검토하고, 상속·증여 상담에서는 준비할 서류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서예린 세무사
매월 기장과 정기 신고를 맡습니다. 매달 받은 매출·비용 자료를 장부에 옮기고, 신고 기한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청드립니다.
오시는 길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000
광장빌딩 12층 1203호
07324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예약제) - 대중교통
- 5호선 여의나루역 3번 출구 도보 7분
9호선 샛강역 1번 출구 도보 6분
(출구와 걸리는 시간은 예시) - 주차
- 방문 상담 시 건물 지하 주차장 2시간 무료. 오시기 전에 차량 번호를 알려 주세요.
방문 전에 서류를 미리 보내 주시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을 새로 맡기실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신고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담 신청
30분 통화 상담을 먼저 잡습니다. 통화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뒤 방문 날짜를 정합니다.
- 상담은 평일 09:00~18:00 사이에 잡습니다.
- 첫 통화(30분 이내)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 상속·증여 상담은 서류를 먼저 검토해야 해서, 첫 통화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방문 일정만 정합니다.
전화가 편하시면 02-764-3380으로 연락해 주세요.